층간소음 관련 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뿐이다.
추가하자면 층간 소음이 정말 심각하다면 소음 수치를 측정한 증거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층간소음이 위법한 범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자체는 얼마 나오지 않는다. "층간소음 사이이웃 센터"라는 곳도 설치되긴 했지만 이래저래 참 힘든 상황이다. 중재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법률상담
층간소음과 관련해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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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비용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사를 하자니 본인의 집만이 아니라 윗집이나 옆집의 바닥이나 벽까지 건드려야 하는 문제다보니, 그 집이 자가(自家)라 할 지라도 쉽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 법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와 공기관의 노력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었고, 건설회사에서는 '우리는 기준대로 지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었다.
2013년 2월 음력 설 연휴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각각 1건 씩 일어나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건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축 기준 강화 이후 건설된 아파트 역시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관련법규
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세대와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수인의무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피해 세대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정도의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당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이라고 층간소음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상기 규정이 언급하는 '노력'이나 '협조'나 '교육'이나 '자치'만으로 해결될 정도라면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법적으로는 항의의 허용 범위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대신 구체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과하게 항의[36]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직접 윗집을 방문해서 항의하는 대신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권했지만, 일단 타인의 전화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없고 방문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마당에 전화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같은 라인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전화를 넣지 않아도 일단 의사 전달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불만이 많다.
무엇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하나 없이 무작정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식의 행정 명령은, 층간소음으로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과 우발적 범행 증가를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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